안승훈 변호사의 ‘알기 쉽게 풀어쓴 지식재산권’
들어가는 글 지난 칼럼에서는 상표의 식별력과 기술 표장으로만 이루어진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과 관련하여 문제된 사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문자로된 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안은 특허심판원의 판단이 특허법원에서 일부 뒤집히고 다시 대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힌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이 사건 선상표 등록자인 그룹 로터스 피엘씨는 1988년 3월 25일 승용차·화물자동차·트레일러·경기용 자동차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LOTUS'라는 상표(이하 ‘선등록상표’라고 합니다)를 출원하여 1989년 4월 24일 등록한 후 1999년 8월 20일, 갱신등록하였습니다. 이후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 등록자’라고 합니다)는 2001년 11월 26일 승용차·화물자동차·승합차·버스·구급차·덤프 카아·경기용 자동차·자동차용 에어백·자전거·타이어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LOTS'라는 상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고 합니다)를 출원하여 2003년 2월 17일 등록받았습니다. 이에 이 사건 선상표 등록자는 이 사건 등록상표 등록자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 7조 제 1